농관원이 가정의 달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으로 화훼 소비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농관원은 카네이션 등 절화류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품목은 총 78건이다. 이 가운데 카네이션이 6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미 8건(10.3%), 국화 3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5개소 늘어 6.9% 증가했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중국산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개 업체에는 총 397만1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적발 당일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해당 업체의 위반 물량은 80kg, 위반 금액은 400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전북 지역 한 화원은 네덜란드산과 콜롬비아산, 국내산 장미를 혼합해 꽃바구니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충남 지역 한 화원도 베트남산 국화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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